국세청,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신고관리 강화
국세청이 오는 27일로 다가오는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을 맞아 이 기간 동안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강화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3일 올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법인 47만4000명과 개인 56만9000명 등 104만3000명으로, 1기 88만명에 비해 16만3000명이 늘었다며 이들은 7월1일부터 9월30까지의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 서윤식 부가세과장은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 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행위를 집중단속,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법인 등 불성실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과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 기간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벌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누가 언제하나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은 법인의 경우 1기 45만2000명보다 2만2000명 늘어난 47만4000명이며, 개인사업자 56만9000명을 합쳐 104만3000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기간 동안 ▲7.1∼9.30 사이 신규개업 사업자 ▲환급 등으로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의무적 신고·납부 대상이다.
반면 ▲7.1∼9.30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고·납부와 고지분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등 158만9000명은 국세청이 보내준 고지서 내용에 따라 납부만 하면 된다.
국세청은 세무서를 직접 찾아와 신고할 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지만,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한 전자신고 이용이 번잡하지 않아 편리하다며 전자납부는 씨티·상호저축은행 09:30∼19:00시, 다른 은행은 평일 09:00∼22:00시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200만원 이하 부가세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해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은 200만원 이하의 부가세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중 건별 200만원 이하의 세액은 카드납부가 가능하다며 고지세액의 경우는 200만원 이하로 고지된 세액만 납부 가능하고, 고지세액이 200만원 초과 시 신용카드납부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신고분 자납세액의 경우 200만원을 초과해도 200만원까지는 납부가 가능,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까지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드로 납부할 땐 납부세액의 1.5%인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카드납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납부나 전국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설치된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