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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유가환급금제도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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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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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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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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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유가환급금제도 A to Z

국세청은 지난 6월 발표된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의 신청을 10월 1일부터 받기로 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10월 신청 대상은 봉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로서 소속기관이나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일괄하여 신청서를 작성,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11월말까지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환급금을 직접 입금해 준다.

또 사업소득자는 11월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용근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2월 중에 환급금을 결정, 지급할 계획이다.

내달 1일부터 근로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신청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유가환급금제도에 대한 모든 것을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유가환급금 관련 상담은 어디로 하는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주소는 ‘http://refund.hometax.go.kr’이고,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전화번호는 ‘1544-2030’이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다만, 유가환급금 상담센터는 문의전화가 많은 경우 통화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유가환급금 신청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자신청’화면에서 환급신청을 하면 매우 간편하다. ’08.10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접 전자신청하거나 전산매체로 작성한 신청서를 변환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또 ’08.11월에 신청하는 사업소득자 등은 홈페이지 ‘전자신청’ 화면에서 본인의 신청서를 불러내어 사업월수(근로월수)만을 기재하여 전송하면 신청이 종료된다.

특히, 환급신청서에 환급받을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환급금을 편리하고도 빠른 시간 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 방법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http://refund.hometax.go.kr) [회원가입]화면에서 [공인인증서로 가입]을 클릭해 가입하면 된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가입용번호’로 가입할 경우에는 유가환급금 홈페이지 [회원가입]화면에서 [가입용번호로 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가입용번호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부여되며, “H+숫자8자리”로 구성(“주소”면에 기재)
 
- 가입용번호는 가입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인증서 역할을 하는 1회용 번호로, 유가환급금 신청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또는 유가환급금 신청 창구를 방문하여 가입(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하면 된다.

■홈페이지 전자신청 이용시간은

신청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유가환급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전자신청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월초에 전자신청 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청 후 정정 신청할 수 있는지

법정 신청기한 이내에는 신청서를 정정하여 재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전송한 신청서가 유효한 신청서로 접수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08.10월 신청할 때에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고 ’08년도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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