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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강화-내년 7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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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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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22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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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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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거주요건 강화-내년 7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

6월 30일까지만 계약하면-현행대로 거주요건 없음
내년 이후에도 PFV 소득공제 계속하기로

2008 세제개편을 통해 발표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가 내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체결 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 예외를 인정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6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이후에 잔금을 청산해야 하는 계약자는 강화된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세제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강화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정부는 금년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7월 1일 이후 최초 계약체결 분부터 거주요건 강화를 적용할 방침이다.

당초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시행령 개정후 최초 취득분(잔금청산기준일)부터 수도권(일부지역 제외)은 3년 거주, 그 외 지역은 2년 거주로 거주요건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국토부와 합의해 지방미분양 등 주택 시장 여건과 현재 주택계약일 이후 계약금, 중도금 납부 중에 있는 자를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서는 취득일(잔금청산일)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월 30일까지만 계약하게 되면, 기존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서울, 과천, 5대 신도시 2년 거주, 그 외 지역은 거주 요건 없음)을 적용 받게 된다.

또한 재정부는 법인세법상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에 적용되는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했으나,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당해 배당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게 된다.

입력 : 2008.09.22 09:00
수정 : 2008.09.22 09:00  
조세일보 / 최정희 기자 jhid0201@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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