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투기지역 해제‥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주택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등 유동성 공급 추진
정부, 가계주거 부담완화 등 대책 발표
1세대1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면제를 허용하는 기한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받는 수도권 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전면 해제돼 가계대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가계의 금융 및 세부담 완화를 통해 실수요 거래를 촉진하고, 주택건설사의 보유토지를 매입하는 등 건설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모든 주택에 대해 일시적 1세대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2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1세대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1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방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한해 중복보유기간을 2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2년 중복보유 허용방안은 올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 현재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달 중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수도권 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완화되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하기로 돼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며, 투기지역 해제시 투기지역 지정시점에서 이미 체결된 제출 관련 약정(처분 축소조건부) 이행의무도 면제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CD금리 등을 내려 가계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 만기를 15년에서 20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 국민주택기금에서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1조9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민간 매입자금의 지원도 700억원에서 1500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문의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토지공사가 최대 3조원 범위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오는 12월부터 1조원 수준의 매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내달 중으로 심사를 거쳐 환매조건부로 2조원 범위 내에서 지방미분양주택을 매입키로 하고, 환매 가능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설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 한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대상에 펀드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분양하는 경우까지 확대 포함시키는 등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